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제급여란 무엇인가요?
장제급여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사망자의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금품을 제공합니다.
장제급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사망자 1구당 800,000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됩니다. 다만, 금전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형태
장제급여는 장례 절차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입니다. 다만, 금전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장제급여는 과연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 걸까요? 사망한 분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례를 치른 분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망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 (단,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시)

중복 수혜 불가 안내
중요한 점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실제 장례를 치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등)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장제급여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복잡하고 힘든 순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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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장제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자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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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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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할 곳이 있나요?
A.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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