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는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여 더욱 든든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광역시는 시민의 삶에 밀착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목표
본 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전문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지원 대상과 자격 기준
본 서비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자격 요건은 아이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출생 신고와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안내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유사한 서비스와는 중복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 자녀 구분 | 지원 금액 (현금) |
|---|---|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
위 금액은 바우처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지원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산모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산모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이처럼 편리한 방법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방문 시), 산모 신분증(방문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계좌 (공무원 확인용)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중요 공지: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과는 별개이므로, 중복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 및 사업 근거
본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각 구·군별 보건소 또는 해울이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울산광역시는 출산 가정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연락 정보
- 중구보건소: (052-290-4343)
- 남구보건소: (052-226-2483)
- 동구보건소: (052-209-4467)
- 북구보건소: (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7)
- 해울이콜센터: (052-120)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마무리
울산광역시의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출산 이후 가정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울산광역시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출생아가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되어 있다면, 산모가 울산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
Q. 바우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지원금 신청 기한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신속한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Q.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집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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