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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2025년 면제! 국가유공자 월 2,500원 절약 핵심 정보

WOW1231 2025. 9. 2.

TV수신료 2025년 면제! 국가유공..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위한 TV수신료 면제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제도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운영되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면제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면제 적용 시점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국가보훈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제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TV수상기를 소지한 분에 한해 적용되며,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수상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구체적인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따른 주요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본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면제 대상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면제 자격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혜택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시점: 간편하게 혜택 신청하기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1.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로 신청합니다.
  2. 국가보훈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혜택은 바로 적용됩니다. 특히,

면제는 신청이 접수된 달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자격 취득일과 관계없이 신청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면제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해당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처럼 빠르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제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한 중요한 예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운영되며, 국가보훈부와 KBS수신료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께서는 매월 2,500원의 TV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신청이 접수된 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과거에 납부한 TV수신료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TV수신료 면제는 신청이 접수된 달부터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그 이전에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나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면제 자격을 취득한 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Q2. 영업장에서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면제 제도는 오직 TV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가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수상기는 면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추가적인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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