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명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인 이 위문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영등포구 명절 위문금 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명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인 이 위문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에게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지원 대상 요약
- 거주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수급 자격: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수급 자격: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기준일(명절)에 대상자 명단이 자동 추출되어 지원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02-2670-338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 지급받나요?
영등포구 명절 위문금은 매년 설과 추석에 연 2회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일은 명절 전에 설정되며, 이 시기에 맞춰 현금으로 전달되어 주민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금액 상세
위문금은 가구당 총 4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함께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지급 금액 | 비고 |
|---|---|---|
| 서울특별시 지원 | 3만원 | |
| 영등포구 추가 지원 | 1만원 |

이 지원금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현금 지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영등포구 명절 위문금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지급 기준일에 맞춰 대상자 명단을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수급자분들께서는 따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신속하게 위문금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다음은 명절 위문금 지급을 위한 간단한 단계입니다:
- 지급 기준일 설정
- 영등포구청의 명단 자동 추출
- 대상자 확정 및 위문금 지급
따라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02-2670-33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등포구의 더 많은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따뜻한 명절을 위한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절 위문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꼭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원금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선물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기준일에 맞춰 자동으로 대상자 명단이 추출됩니다.
-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위문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치법규에 근거하므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Q.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이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02-2670-338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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