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의로운 행동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제도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이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개념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제도의 대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의사자'는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람을, '의상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지정된 본인이나 그 유가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의로운 행동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진주시는 이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상자 인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공식 인정 절차를 거친 후, 진주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제공하는 혜택
진주시는 의로운 희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금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의사상자 본인과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 위로금: 의사상자로 새롭게 지정될 때 단 한 번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 명절 위로금: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두 차례 지급되어, 가족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신청 및 문의처
신청 절차 안내
- 언제든지: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디서: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진주시 복지정책과 (☎055-749-846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 감사와 예우
진주시의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의로운 희생과 봉사를 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를 통해, 꼭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이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문의처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의사상자로 지정된 진주시 거주자 본인이나 그 유가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사상자로 신규 지정 시 특별 위로금,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 위로금이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46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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