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소중한 지원
결혼을 앞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에게 경제적 부담은 큰 고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수영구는 1인당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한 유익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부부들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환영하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필수 요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49세 이하의 초혼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계청의 출산 가능 연령을 고려한 기준이며,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 지원 요건 요약
-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의 초혼자일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것
-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일 것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했어야 함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거주 요건입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1년 이상 수영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하며, 신청하는 날에도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은 실질적으로 수영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축하금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부부가 경제적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상세 안내
- 신청인 신분증 (확인용):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혼인 여부와 초혼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상세 증명서로 제출해야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하며, 만약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 자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담당 기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도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26)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시작을 응원하며
부산 수영구의 결혼축하금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저소득 가구에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과 주요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고, 1인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놓치지 마세요.
꼭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1인당 200만원 (1회)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26)
자주 묻는 질문
A.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의 저소득층 초혼자가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했어야 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A. 지원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1회)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배우자 명의 계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목록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사본 (입금이 자유로운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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