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학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이 함께하는 이 제도는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부터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절차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 및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본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특히 학력에 따른 사회적 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매우 다양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특별 기준
대학생의 경우 지원 기준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학력 조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연령 조건: 4년제 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나 기타 교육시설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는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하여 지원 기간을 계산합니다.
지원 기간은 대학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총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 약학 등 특정 학과는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일 경우 해당 학기 보조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학업 성적 관리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육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학제별로 세분화되어 제공됩니다.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등 학교 자체적으로 면제받는 항목이 많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지원 형태는 대학의 설립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공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며, 사립대학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받게 됩니다. 사립대학은 학교가 직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정부(하나재단)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은 대학에 처음 신입학하거나 편입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총 8학기까지 지원되며,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 이내에 12학기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기간은 한 번 시작되면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도 모두 포함되므로, 신중한 학업 계획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에는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하여 지원 기간을 계산합니다.
지원 제한 및 유의사항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C 학점) 미만일 경우, 연속 2회 이상일 시 해당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적 또는 자퇴 후 재입학하거나 다른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에도 이전 학교의 학업 성적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 학업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학 중인 사립대학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을 통보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학생분은 학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학력인정증명서류와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지원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하나재단)에서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지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학교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 홈페이지: http://www.koreahana.or.kr
자주 묻는 질문(FAQ)
-
Q: 교육비 지원 기간과 지원 학기 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최대 8학기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학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다른 대학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학기는 전체 지원 학기 수에서 차감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Q: 지원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과 연령 제한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또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Q: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몇 가지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이미 졸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인 경우, 연속 2회에 한해 해당 학기 보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적이나 자퇴 이후 재입학 또는 편입 시에도 이전 학교의 성적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Q: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경우 지원 형태가 어떻게 다른가요?
A: 국·공립대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줍니다. 반면 사립대는 등록금의 50%는 정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입학금은 중·고등학교, 국·공립대, 사립대 모두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보조됩니다.
학업과 꿈을 향한 든든한 동반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제도는 학업을 통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중 일정 연령 및 학력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 기간: 대학 신입학 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8학기) 범위 내, 의학 계통은 8년(12학기)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국공립대, 사립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또는 보조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학기 중 평균 성적이 2회 연속 70점(C학점) 미만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학업에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 제도를 통해 학업에 집중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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