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시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등학생에게 주어지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비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이 불필요하며, 지급월에 자동으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학령별 구분: 법적 근거와 세부 자격
본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은 자녀의 연령이 아닌 학령을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니, 아래 내용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학령별 지원 항목 구분
-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필요한 기본 물품 구매를 위한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생 자녀: 원활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비(1일 1,600원, 연 240일 기준)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중복 수혜 배제 기준 (필수 확인 사항)
유사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교통비 제외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 학용품비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현재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위에 명시된 제외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지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원 형태: 항목별 현금 지급액 및 산정 기준
본 사업의 모든 지원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학령에 따라 지원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지원은 신청 불필요 원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에게 지급월에 자동 지원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지원 상세
중고등학생 자녀는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 산정 기준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교통비 지급 기준 및 제외 사항 (중고등학생)
- 일일 지원액: 1,600원 (편도 800원 $\times$ 2회)
- 연간 산정일: 240일을 기준으로 지원
- 제외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는 지원 제외
초등학생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 구매와 학습 활동에 필요한 아동교육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과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시설 수급자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종 지급액 및 지급일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등록된 한부모가족 대상자 자동 지급
이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월에 자동으로 현금 지원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혜택이 연계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신규 대상자 등록 절차 및 관할 기관 안내
아직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이후 아동교육지원비 및 교통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이는 필수 선행 절차입니다.
📌 최초 등록 및 지원 절차
- 최초 등록 장소: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지원 형태: 등록 완료 후, 지급월에 해당 지원금이 현금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본 지원금은 신청 불필요로, 등록된 대상자에게 지급월에 자동 지급됩니다.
본 지원사업의 상세 문의나 구체적인 지급일정 확인은 부산광역시 소관 각 구·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래구청(051-550-4356) 등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상위 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안정적 학업 지원: 최종 정리 및 문의 안내
부산시의 본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나, 대상(교통비: 중고생, 학용품비: 초등생) 및 제외 조건(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핵심 정보 요약
-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지급 월에 자동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여부 확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지급일정 등 문의는 관할 구·군청 담당 부서(예: 중구청 ☎051-600-435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지원 대상의 정확한 기준과 중복 혜택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 지원 대상별 구분
- 초등학생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중복 혜택 불가)
교통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가 제외되며, 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이 지원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금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이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지급 월에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최초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Q. 중고등학생 교통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이 궁금해요.
| 기준 | 지원 금액 |
|---|---|
| 1일 기준액 | 1,600원 (편도 800원 $\times$ 2회) |
| 지원 기간 | 연간 240일 |
초등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의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만약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록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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