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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휴업 사업자 TV 수신료 면제 대상 서류 신청 및 재영업 신고

WOW1231 2025. 10. 15.

2025 휴업 사업자 TV 수신료 면..

경영 악화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영업용 TV 수상기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를 지원합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월 2,500원의 고정 지출을 줄이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신청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전국 사업지사 방문/전화로 간편하게 가능하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및 면제 금액 상세 기준

이 TV 수신료 면제 혜택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특히 면제 기준이 사업자 전체가 아닌, 사업장 내에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TV 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면제 금액은 휴업 기간 중 영업용 TV 수상기 대수 X 월 2,500원으로 산정됩니다.

핵심 면제 판단 기준 (두 가지 필수 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TV 수상기 하나하나가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TV 설치 목적: TV 수상기가 오로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 직원 복지용 TV 등은 제외됩니다)
  2. 휴업 기간 및 시청 여부: 해당 사업장의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해 실제 시청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면제 대상은 오직 영업용 수상기에 한정되며, 직원 복지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TV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핵심 주의사항: 소급 적용 불가 원칙

면제 혜택 적용 시점: 신청 접수 월부터!

면제 혜택은 휴업을 시작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전국 사업지사에 면제 신청을 접수한 달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휴업 사실 발생 즉시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 수신료 면제는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 증빙 자료만 미리 갖추시면 KBS 수신료 콜센터나 전국사업지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025 휴업 사업자 TV 수신료 면..

주요 신청 방법 및 접수처

면제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지참하여 연락 또는 방문해야 합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전화 신청.
  2. KBS 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필수 구비 서류 및 재영업 시 조치

신청 시 반드시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예: 휴업사실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신청 전 반드시 접수 기관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영업 재개 시 면제 사유가 소멸되므로, KBS수신료콜센터 또는 KBS전국사업지사에 재개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소홀히 하면 부정 감면으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지금 바로 혜택을 신청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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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분석

Q1. 면제 혜택은 휴업 시작일로 소급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절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따라 접수기관에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휴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휴업이 발생한 즉시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면제 대상 '영업 목적 TV'의 기준과 면제 금액은?

면제 대상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직원 복지용이나 개인 주거용 TV 등은 제외됩니다.

면제 금액 및 산정 기준

  • 면제 금액: 휴업 기간 중 TV 수상기 대수 X 2,500원 (월)
  • 필수 구비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Q3. 재영업 시 조치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 재개 시 면제 사유가 소멸되므로, KBS수신료콜센터 또는 KBS전국사업지사에 재개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소홀히 하면 부정 감면으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휴업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연락처(☎1588-1801)로 전화 신청하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신속한 신청만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 수신료 면제 제도는 사업자분들의 월 2,500원(수상기당) 부담을 경감하는 직접적인 지원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제가 '휴업일'이 아닌 '신청 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므로, 1개월 이상 휴업 증빙 서류를 갖추는 즉시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전국사업지사를 통해 신속히 신청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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