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핵심 정책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모자보건)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 자녀가 13세 미만인 가구 전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복지입니다.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1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 혜택의 기준과 절차를 지금부터 확인하세요.1. 누가,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상시 신청)
이 진료비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명확하며, 자격 유지 시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지원 자격 요건 (세 가지 동시 충족)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자녀 수 요건: 가족 구성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핵심):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의 *전 구성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핵심 유의 사항: 연령 기준
이 혜택의 핵심은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만 13세 미만)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족 전원이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되며, 막내가 13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십시오.
2. 지원 금액 및 지급 형태 상세: 1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
이 제도는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범위와 지급 방식, 그리고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지원 상세 내용
- 지원 항목: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분만 해당)
- 지원 한도: 가족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1가구당 연간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급 형태: 병원 진료 후 사후적으로 신청하며, 승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항목: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성형, 미용 목적 등의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연간 5만 원이라는 금액은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의 필수적인 소아과 진료나 급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실질적인 보탬을 제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도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셨나요?
3. 지원금 신청 절차 상세 안내 및 문의 채널
경상북도의 진료비 지원 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가족의 편의에 맞춰 간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진료비 지출 후에도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신청 정보 요약
- 신청 기간: 연중 무휴 상시 신청 가능 (정해진 접수 마감 기한 없음).
- 신청 방법: 가족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기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전 필요 서류 문의 필수).
- 지원 형태: 현금(계좌 이체)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사후 지급).
사업 상세 문의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경상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 (☎054-880-4666)로 연락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원금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금(계좌 이체) 형태로 사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반드시 도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요:
사업 근거인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나 타 지역 보건소 접수는 불가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출생대응정책과 (☎054-880-4666)로 문의하십시오.
Q2. 지원 대상인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기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전원이며, 핵심은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령 산정 기준의 중요성
막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정확한 연령 초과 시점이나 산정 기준일 확인은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3. 지원 한도인 '연간 5만 원'이 적용되는 범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A. 이 지원은 1가구당 연간 총 5만원 이내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자녀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의료기관 이용 시 지출한 본인부담금의 합산액 기준입니다.
- 지원 형태: 현금(계좌 이체)
- 최대 금액: 1가구당 연간 5만 원 이내
- 지출 항목: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순수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적용분)
이 지원은 사업 근거인 조례에 따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됨을 유념해 주십시오.
5. 다자녀 가구 건강권 확보를 위한 경상북도의 의지 (최종 요약)
경상북도의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의료 복지를 구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가족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필수 확인 사항 및 신청 요약
- 지원 대상 범위: 도내 거주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 만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 (현금 지원 형태).
- 신청 방법 및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주소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상북도 내 다자녀 가구는 지체 없이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출생대응정책과 (☎054-880-4666)로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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