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공 지원책은 전염성이 높은 다제내성 결핵 및 치료 비순응 환자에게 시·도지사 등의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시행하여 결핵균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는 결핵예방법(제15조 등)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전염병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격리 기간 중 환자의 입원비, 약제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돕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와 공중 보건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누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명령 대상 환자 및 소득 요건
본 지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서를 통보받은 결핵환자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명령 대상 환자 본인 지원과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입원·격리치료 명령 대상 환자 요건
결핵균 전파 위험이 높거나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에 비순응하는 결핵 환자 (치료 거부자)
- 그 외 관할 보건소 등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2.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소득 기준 (2025년)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비는 환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이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명령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된 환자 가구 중,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가구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월 소득 (원 미만)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 5인 이상 가구는 8,529,830원(5인)부터 1인당 약 92만 원씩 증가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 지원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구가 정확히 중위소득 120%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치료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를 안정시키는 3대 지원 항목 상세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환자가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 이 지원은 크게 세 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입원 기간 동안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와 부양가족의 급격한 생계 곤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1. 입원비 및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 비용의 실질적인 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에 대한 지원이 강조됩니다.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되어 환자의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 결핵 외 타 질환 진료비를 제외하고 총액의 일부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다제내성 약제비: 비급여 항결핵제(클로파지민 등)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약제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 간병비: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간병비가 지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및 내용
생활보호비는 2025년 기준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산정되며, 지원액은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 결정되어 입원 기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주요 지급 기준 (월 기준)
- 주소득자 확인 시: 환자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예: 4인 가구 주소득자 기준 월 1,951,287원)
- 주소득자가 아닐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되며, 월 765,444원이 지급됩니다.
- 참고 사항: 지급 시 원 단위는 절사되어 지급됩니다.

결핵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가족 생계 곤란을 해소하는 이 두 가지 지원 항목은 환자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입니다.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본 지원금의 신청은 환자의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내용 및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관 및 접수 방법
- 접수 기관: 입원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입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입원 명령 통보 시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세부 목록
지원 항목에 따라 필수 서류가 상이하며, 원본 제출을 요하는 서류가 있으니 아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4종)
- 입원비 지원 신청서
- 입원비 영수증(원본)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 입금 통장 사본
(2)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기본 2종)
- 지원 신청서
- 입금 통장 사본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보건소에서 필요 시에만 추가 제출을 요구합니다.
치료 전념 및 가족 안정 보장을 위한 신청 안내
전염병 전파 방지 및 환자의 치료 성공률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마련된 필수 지원책입니다. 입원명령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없이 환자가 치료에 전념하고 부양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 제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신청 안내 사항 요약
- 신청 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환자 관할 주민등록 보건소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의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129)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월하게 해결하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대상 환자는 누구인가요?
이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입원 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게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공중 보건적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환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다제내성, 치료 비순응 등)입니다. 둘째, 환자가 입원 치료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남겨진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Q2.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중복 혜택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환자 가구 소득 기준 (2025년 적용)
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중 환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또한, 환자는 입원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317,328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복 혜택 불가 조건
해당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기존의 생계급여와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입원비와 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생활보호비 지급 기준
- 지원 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765,444원/월)으로 지원합니다.
- 지급은 입원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소득 조사 관련 서류 등 상세한 구비 서류는 보건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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