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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

WOW1231 2025. 11.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부동산 ..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개요

경기도는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시 중개보수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시 실제로 지출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핵심 기준 상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민이 해당됩니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지원 조건: 실제로 지출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며, 대상 거래는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한정됩니다.

핵심 지원 기준 시점 및 유의 사항

  • 기준 시점: 지원은 잔금 지급일이 아닌 부동산 거래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계약 후 자격 상실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 기한 및 횟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동일인(세대)에게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지원 불가)
  • 거래 지역 및 명의: 반드시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한 조건)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급 통장 유의: 압류 방지 목적인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다른 일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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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지원금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양식 및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시·군청 부동산 관련 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64)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부동산 ..

2.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총 7가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 7가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십시오. ①번과 ②번 서류 양식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일반 통장 사본
[중요 유의사항] 지원금은 압류 방지를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반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Q. 지원금 신청 기준 날짜와 수급자격 상실 시 지원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원금의 기준일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상의 계약일이며, 잔금 지급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역시 부동산 계약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당시 수급자였다면 그 이후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기간 및 횟수 안내
  • 신청 기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소급 적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횟수: 계약일 기준 2년 내에 동일인(세대)에게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반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 타 시·도 전출·입 시 지원 가능 여부와 가족 명의 거래 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본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거래분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 전출·입하는 경우에도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가족 명의 거래 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이사 전·후로 해당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특별 계약(LH/GH) 체결 시와 지원금 수령 통장 사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통한 「전세임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해당 공사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수령 시에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예: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지원금 지출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지원금 입금 및 지출이 가능한 일반 통장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정책의 의의 및 신청 정보 요약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주거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여 초기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지원되니, 자격 요건을 필히 확인하고 늦지 않게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64)
  • 구비 서류 확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구비서류 (청구서, 동의서 등) 다운로드 및 세부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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