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농협 aT 담당 2025 채소가격안정 지원 대상 및 문의처

WOW1231 2025. 11. 6.

농협 aT 담당 2025 채소가격안정..

제도 도입 배경 및 농가 소득 안정화 목표

채소류는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기후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여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 제도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 품목의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자율적인 수급 안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핵심 정책입니다.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 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이행을 전제로,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지원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메커니즘: 강화된 의무 이행에 따른 소득 안전망 및 손실 보전

이 제도의 핵심은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이 주산지 중심의 강화된 수급 조절 의무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 보장 기준 및 농가 의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가?

농업인이 강화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시장 가격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받게 됩니다. 보장되는 소득 기준과 농업인이 이행해야 할 주요 수급 조절 의무는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핵심 보전 내용 및 의무 요약

  • 소득 보전 수준: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 보장
  • 주요 이행 의무: 사전 면적 조절, 출하 정지, 출하 장려 등
  • 손실 보전: 산지 폐기 등 수급 대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
  • 지원 대상 품목: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

지원 형태는 현금, 기타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 주체는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 5천톤 이상인 산지유통법인입니다.

핵심 선정 기준 및 참여 주체의 자격 요건

채소가격안정지원의 목적은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으므로, 지원 대상은 강화된 수급 조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율적 참여 주체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선정 기준은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일반 참여 주체의 기본 자격 조건 (농업인, 농협, 일반 법인)

농업인, 농협 및 일반 법인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재배 사업 대상자: 당해 연도 대상 품목의 계약재배 사업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주산지협의체 참여: 해당 품목의 주산지협의체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지유통법인 대상의 특수 선정 기준

산지유통법인은 수급관리의 전문성과 물량 규모를 입증해야 하는 추가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최근 3년간 해당 품목의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 톤 이상일 것.
  2. 소속 산지유통인에 대한 실질적인 출하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당신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는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정확한 신청 절차와 문의처 정보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소득 보장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도 활용: 신청 절차와 접수 및 문의 안내

채소가격안정지원은 대상 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등)의 사업 시기와 주산지협의체의 운영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절차가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참여 농업인과 법인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요 신청 및 접수 기관 구분

지원 대상자는 대상 품목의 사업 시기에 맞춰 사업 농협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접수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농협경제지주: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의 신청 건을 주로 접수 및 관리합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 5천톤 이상인 산지유통법인의 신청 건을 담당합니다.

필수 확인 사항: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정확한 신청 기간과 구비 서류는 별도 공고 사항이며,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 소득 보전(평년 도매가격의 80%)을 위한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 이행 관련 서류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상세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 (주산지협의체 담당): ☎ 02-2080-635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법인 담당): ☎ 061-931-1074

자율적 수급 조절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본 제도는 단순히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주산지 중심의 사전·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상 농업인은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 이행 시, 평년 도매가격의 80% 소득을 보장받아 안정적 영농을 지속합니다. 지속가능한 주요 채소류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채소가격안정지원 FAQ: 심층 분석

Q. 지원 대상 품목과 농업인/법인의 주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의 주산지 중심 수급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선정 기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당해 연도 대상 품목의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여야 하며, 해당 품목의 주산지협의체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농협이나 산지유통법인의 경우,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하고,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 톤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Q. 농업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며, 지원 내용(소득 보전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지원은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농업인은 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 장려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대가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받게 됩니다. 보전 수준은 평년 도매가격의 80%를 일정 소득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산지 폐기 등 수급 대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것이 지원 내용에 포함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 외 기타 형태도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이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중앙부처의 주요 채소 수급안정 제도입니다.

Q. 신청 절차 및 구체적인 접수 기관, 문의처를 알고 싶어요.

신청 기간은 대상 품목의 사업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신청 전에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비스 담당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해당 품목의 사업 농협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공고되니 해당 공고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접수/문의처 정보입니다.

주요 문의 기관 (접수 기관 포함)

  • 농협경제지주: ☎02-2080-6358 (주요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061-931-1074 (주요 접수 기관, 산지유통법인)

농가 소득 안정화,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에 안내된 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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