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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2025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총정리

WOW1231 2025. 11.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2025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과중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 지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건강한 삶과 궁극적인 가족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세부 자격 요건 심층 안내

본 사업의 핵심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입니다. 주된 장애 외에 지적·자폐성 장애가 부장애인 경우도 포함되며, 과중한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동시에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별 지원 기준 상세 (보호자 및 영유아 특례)

  • 보호자 지원 특례: 원칙은 부모 지원이지만, 부모가 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할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며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만 6세 미만 영유아 특례: 자녀가 아직 장애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만 6세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자격을 대체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이며, 만 6세 도래 월까지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유의사항: 중복 수혜 및 외국인 지원 제외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이와 유사한 부모상담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십니까? 다음은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중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본 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계신 발달장애인 부모님께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 방식과 기본 지원 상세 내용

  • 서비스 형태: 부모님의 상황과 욕구에 맞춰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됩니다.
  • 회당 시간: 1회 상담 시 50분에서 100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 기본 제공 기간: 월 3~4회 이상 서비스를 총 12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지원 및 최대 기간 기준

기본 12개월 이용 후에도 상담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를 측정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최대 12개월이 추가되어 총 2년(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연장 기준 (3개월마다 욕구 판정)

  • 우선 연장 기준: 기본 이용 후 심리·정신 상태 측정 시, 우울척도(CESD-11) 판정 결과 16점 이상 (우울증 의심 수준)인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심화 연장 기준: 우울척도 기준 미달이더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 주체 및 필수 접수 기관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가구원 또는 대리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최종 선정 과정

관할 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1. 신청서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2.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3.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보

필수 구비 서류 및 서식 상세 안내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서식 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구비해 주십시오.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2.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4.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등록기준 확인)
  5. (만 6세 미만 특례 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및 의뢰서 [서식 1-3호]

장기 돌봄 부담 완화와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필수적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과중한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우울감 등)을 경감시키고, 가족 전체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해 주저 없이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핵심 요약

본 사업은 법적 근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 기본 12개월 집중 상담(개별/집단)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연장은 우울 척도(CESD-11, 16점 이상) 결과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비스의 기본 제공 기간과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상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기본 12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이용 기간 연장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특히 우울척도(CESD-11) 판정 결과 16점 이상(우울증 의심 수준)이거나,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연장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3개월마다 욕구 판정을 실시합니다.

Q. 발달장애인 부모 외에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를 지원합니다. 다만, 부모 대신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며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접수 기관이 궁금합니다.

A.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접수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절차는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을 거쳐 진행됩니다.

※ 중요: 이 사업은 명시적인 소득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대상자 선정 시 소득조사와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Q.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자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의사 소견서
  • 의사 진단서
본 자료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정부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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