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의 목적과 지원 개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제도는 예측 불가능한 해양 환경 속에서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과 어업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 및 문의: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통해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1588-4119)
어업인안전보험, 누가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보험료 지원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험의 핵심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특히,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기준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혹시 본인이 대상인가요? 어업인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업인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에 소속된 조합원.
-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외국인 선원 및 근로자 포함).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및 양식, 양어 종사자.
⚠️ 중복 혜택 유의사항 (필수 확인)
어선원재해보험법 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당연 가입자는 이 보험에 가입은 가능하나,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금(50% 또는 70%) 지원은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일반 어업인(50%)보다 높은 70%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고 지원 비율과 포괄적인 보장 내용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 위험으로부터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보험료 국고 지원 기준 비교 (50% vs 70%)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 비율 | 적용 근거 |
|---|---|---|
| 일반 어업인 및 배우자 | 50% | 일반 지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 우대 지원(취약계층 특례) |
주요 보장 항목의 범위
이 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사망 및 실종 시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금은 물론, 재활을 돕는 재활급여금 및 재해장해간병급여금까지 포함하여 어업인의 사회 복귀를 강력히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상해 및 질병 치료급여금(입원/통원 의료비)과 입원 시 생계 유지를 위한 입원(휴업)급여금이 제공됩니다.
이처럼 어업인안전보험은 단순한 상해 보장을 넘어, 생계 안정과 사회 복귀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편리한 가입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
어업인안전보험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어업인은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조합이나 어촌계 등에서 단체 구성원을 가입시키는 단체계약도 가능하여 가입 절차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가입 청약 및 심사 절차 (5단계)
- 방문하여 가입설계서와 청약서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 작성된 청약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협 영업점에서 승낙 또는 거절을 결정합니다.
- 승낙 결정 시 보험료를 수납하고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을 진행합니다.
- 최종적으로 전문인 심사(인수심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됩니다.
- 보험약관, 보험증권 및 상품설명서가 교부되고 상세 설명을 받습니다.
어업인 자격 증명을 위한 필수 서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수협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조합원증명서 등)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업 면허/허가/신고필증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어업인확인서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망
어업인안전보험 지원은 예측 불가능한 해양 환경 속에서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기초·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하여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 및 배우자는 수협중앙회(☎1588-4119)를 통해 상시 신청하여, 어업 재해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미래를 지금 바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궁금증 해소 (FAQ)
A: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지원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며, 수협 조합원은 물론이고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비조합원도 해당됩니다. 특히,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의 맨손어업자나 양식·양어 종사자, 그리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선원 및 근로자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중복 혜택 불가 원칙
어선원재해보험법 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자는 안전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국고 보조금(보험료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경우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A: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가입설계서 작성, 청약 심사, 보험료 수납, 보험 증권 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구비서류로 인정되며, 조합원증명서,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고용증빙서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 상세한 가입 절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수협중앙회 (1588-4119)로 전화하시거나 접수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울산 시티투어 2025 할인율 30% 50% 대상 그룹별 상세 내용 (0) | 2025.11.07 |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2025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총정리 (0) | 2025.11.07 |
| 2025년 연수큰재 장학금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신청 요건 상세 안내 (0) | 2025.11.07 |
| KEPCO 인버터 압축기 교체 지원금 2025 상시 신청 및 혜택 (0) | 2025.11.07 |
| 농협 aT 담당 2025 채소가격안정 지원 대상 및 문의처 (0) | 2025.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