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만 10세 남아 동반자 우선 2025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입주 자격과 순위

WOW1231 2025. 11. 10.

본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이 신체적·심리적 상흔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공동 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본 지원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지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자립,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원 자격, 우선순위, 그리고 실제 부담해야 할 재정적 의무 사항까지,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10세 남아 동반자 우선 2025..

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의 안전한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이 정책은 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이 신체적·심리적 상흔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만 10세 이상 남아 동반자 등 우선순위 대상을 포함하며, 자립 가능성과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임대주택 형태로 주거 공간을 현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재활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상세 안내

주거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자립 의지를 가진 동반 가족입니다.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포함되며, 동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입주 우선순위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 보호시설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으로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2.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3. 미성년자로 보호시설에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성폭력 피해자
  4.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된 자

최종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위원회 심의

최종 순위는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자립 가능성: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 주거 지원의 필요성: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시급성

주거 지원 내용 및 입주자 필수 부담 상세

본 사업의 핵심 지원은 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의 자립을 위한 임대 주택 형태의 주거 공간 제공입니다.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며, 이로 인해 입주자는 보증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입주자가 이해해야 할 재정적 의무 사항

  •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 주택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므로, 입주자의 초기 목돈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 호당 입주자 부담금 (1회 납부): 입주 시 호당 700천원 이내의 금액을 1회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주택 관리의 일환으로 받는 예치금 성격이며, 퇴거 시 운영기관으로부터 전액 반환됩니다.
  • 일상 생활 비용 부담: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주거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상세 가이드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피해자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5단계 절차를 통해 주거 공간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 10세 남아 동반자 우선 2025..

주거지원 신청 절차 (5단계)

  1. 1단계: 입주 신청 (접수기관 방문)
  2. 2단계: 자격 여부 및 서류 확인
  3. 3단계: 입주대상자 선정 (주거 지원 필요성 등 고려)
  4. 4단계: 약정서 체결
  5. 5단계: 임대 주택 입주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 시: 상담소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입니다. 또한, 자세한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를 이용하시거나,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으로 알아보는 주거지원 FAQ

Q. 지원 형태는 무엇이며, 주택과 관련된 입주자의 필수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본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물 지원(주택 임대)이며, 주택의 소유권은 운영기관(지자체 등)에 귀속됩니다. 가장 큰 혜택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전액을 면제받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입주 시 호당 700천원 이내의 입주자 부담금을 1회 납부해야 하며 (이는 퇴거 시 전액 반환됩니다),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지원 대상에 이주여성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입주가 곤란한 우선순위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 중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대상에 포함되나, 불법체류자는 명확하게 제외됩니다. 특히, 주거 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는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만 10세 이상 남아 동반으로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Q. 최종 입주자 선정은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종합 평가되나요?

A. 최종 입주 순위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단순한 피해 사실 확인을 넘어 입주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심의를 거쳐 주거 지원 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피해자의 자립 의지와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며, 국가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라는 혜택을 통해 초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본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긴급 상담 및 접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지정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해 주십시오. 정부는 폭력 없는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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