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보훈가족 위문 보상'을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명절(설날, 추석)을 맞아 관내 보훈·안보단체 회원에게 현금(위문보상금)을 지급하는 핵심 지원 정책입니다. 개인 신청 없이 11개 단체를 통해 일괄 지급되며, 이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뜻한 예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를 통해 비신청 방식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위문 보상: 지원 목적, 핵심 대상 및 법적 근거
지원 목적의 명예 선양
이 제도는 단순 복지를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명예 선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핵심 대상 및 지원 내용
남양주시 보훈가족 위문 보상 제도는 남양주시에 거주지를 둔 보훈·안보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을 핵심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관내 11개 지정 단체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시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맞추어 연 2회 지급됩니다.
- 지원 형태: 생활 안정에 직접 기여하는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상금 수령 과정: 개인 신청 없는 효율적 간접 지급 절차
이 위문 보상 제도는 수혜자 개인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훈가족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자동 지급을 위한 행정-단체 간 연계 절차
- 개인 신청 전면 불필요: 단체 회원은 별도 서류 제출이나 시청 방문 없이 자동으로 수혜 대상이 됩니다.
- 시 보조금 일괄 지급: 남양주시는 국가보훈 조례에 따라 11개 단체에 위문 보상금을 명절(설, 추석)마다 일괄 지급합니다.
- 단체별 회원 직접 전달: 보조금 수령 후, 각 단체는 내부 회원 명부를 기준으로 위문금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계획 및 정산 의무: 시청은 개인 접수 대신, 단체로부터 집행 계획서와 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행정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 가족께서는 별도로 시청에 접수할 필요 없이, 소속 단체를 통해 지원 내용 및 지급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계획서 등은 단체에서 시청 복지행정과(☎031-590-2369)로 제출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의 확고한 법적 근거 및 총괄 문의처
남양주시 보훈가족 위문 보상 제도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변함없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의 든든한 법적 기반 및 최신 정보
- [법령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의 정신을 따릅니다.
- [지자체 조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됩니다.
- [최종 수정일] 본 서비스 내용은 2025.05.09. 기준으로 최신화되었습니다.
중요: 지원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 및 문의처
이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시청에 신청하는 절차가 없으며,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지급 경로는 반드시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보조금을 11개 보훈단체에 일괄 지급합니다.
- 최종 전달: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회원에게 위문금을 최종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 총괄 문의처: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031-590-236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
남양주시는 명절마다 국가보훈 기본법 및 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 가족에게 개인 신청 없이 보훈단체 11곳을 통해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선제적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는 확고한 의지이며,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명예 선양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존경 문화를 확산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소속 단체에서는 위문금 지급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으셨습니까? 문의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 복지행정과로 연락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위문 보상금의 정확한 신청 및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지원 사업은 개인이 시청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내 보훈·안보단체(총 11개)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며, 각 단체는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여 소속 회원에게 위문금을 전달하는 간접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속 단체를 통한 지급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위문 보상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지원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남양주시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보훈·안보단체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자격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체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위문 보상금은 연 2회, 대한민국 주요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지급됩니다. 서비스 안내에 기재된 '상시 신청' 기간은 시청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 절차 기준이며, 개인이 위문금을 받는 정확한 지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원에게 지급되는 구체적인 날짜나 금액에 대한 문의는 소속된 보훈 단체나 남양주시 복지행정과(☎031-590-2369)로 연락하시면 가장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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