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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지원 대상 구분 기준

WOW1231 2025. 11. 12.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

근로 의사를 가진 구직자를 위한 통합 지원 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핵심적인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구직자를 크게 I유형II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효과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직업 소개를 넘어, 구직자의 현재 상황과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생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취업까지의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I유형 및 II유형, 누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본 제도의 기본 대상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구직자입니다. 지원은 가구 단위 소득, 재산, 그리고 최근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I유형II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유형별 자격 요건 상세 비교

구분 I유형 (구직촉진수당) II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기본 대상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I유형 미해당 구직자 및 특정 취약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일반: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기준 없음 (단, I유형에 해당하면 I유형으로 심사)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요건 없음
청년 특례 (15~34세) 선발형: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소득 및 재산 기준 무관

핵심 요약: I유형 선발형 (청년) 기준

취업 경험이 부족한 15~34세 청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되고, 재산 5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취업 경험 없이도 구직촉진수당(I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핵심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현금)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지원은 참여 유형(I유형 및 II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I, II 유형 공통)

모든 참여자에게는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역량, 구직 의지 등에 맞춘 취업 활동 계획(IAP)이 수립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다음의 전방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구직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직업훈련 및 취업 특강 연계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구직에 필요한 심리상담, 육아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 연계
  • 수시 취업 알선 및 면접 지원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중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직업 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먼저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2. 구직활동 이행에 따른 소득 지원 (유형별 차등)

  1. I유형 (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가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의 현금이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는 가장 큰 혜택이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직업 훈련 참여 시 제공되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나 구직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타 실비용이 별도로 지급되어 구직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적극적 활용 전략

Q: I유형 요건심사형의 '취업 경험' 기준과 선발형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려면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근로 활동 기간이 합산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발형으로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발형 주요 기준 (취업 경험 무관)

  • 일반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청년(15~34세) 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Q: I유형과 II유형의 가장 중요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차이와 청년 적용은?

A: 두 유형은 통합적 취업 지원을 제공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 I유형 (저소득층 중심):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II유형 (취업취약계층 중심):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게 폭넓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청년층에게는 소득 기준 없이 취업지원이 이루어져 기회를 확대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으며,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모든 참여자는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받습니다. 소득 지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납니다.

  1. I유형: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현금 지원받습니다.
  2. I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없으나,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 활동에 필요한 실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치와 적극적 활용 전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를 가진 이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신의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 요건을 확인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상시 신청하여 본 제도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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