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명절 위문비 지원' 사업의 개요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시책사업은 명절 기간,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가장 큰 특징은 수혜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의 행정 정보(문의: 가족지원과 ☎051-605-4822)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챙기는 방식으로 상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정 기준과 '개인 신청 없는' 자동 선정 시스템
명절 위문비 지원을 위한 필수 요건 상세
본 지원 사업은 부산진구의 지역 시책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복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매우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명절 위문비를 지급받을 대상은 아래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실거주 요건: 장애인 거주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단순 등록만으로는 불가)
- ② 수급자 요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자 자격을 보유한 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개인 신청 절차 없는 현금 지급 방식과 편의 극대화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개인 신청 절차 없음'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지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오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자체에서 행정 정보를 기반으로 주도합니다. 선정 시스템은 시설 거주자 명단과 핵심 지원 요건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자격 정보를 연계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시설을 통해 위문비를 전달합니다.
능동적 복지 행정의 특징
이 방식은 대상자의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고 복지 누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능동적 복지 행정의 모범적인 예시입니다. 지원 내용은 명절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명절 위문비 지급이며, 그 형태는 필요한 물품 구매나 기타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사업 관리 주체 및 구체적인 문의처 안내
사업 총괄 기관 및 시행 주체 상세
'장애인 거주시설 명절 위문비 지원' 사업은 특정 법령이 아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는 지역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을 총괄하고 소관하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며,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와 집행은 부산진구청 내의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 없이, 지자체(부산진구)가 내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부터 위문비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은 부산진구청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를 위한 공식 연락처
사업 내용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 위문비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경우, 아래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2025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종 수정되었음을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형태는 변동 없이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담당 부서: 가족지원과
- ▶ 전화 문의: 051-605-4822
- ▶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지자체에서 대상자 자동 선정)
3. 사업 관련 심화 질문 및 답변 (FAQ)
Q1. 본 사업은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A. 본 사업은 수혜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인 신청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진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행정 정보(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명단,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기반으로 직접 선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부산진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 중 기초수급자 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 형태인 현금이 명절 시기에 맞춰 시설을 통해 직접 지급되며, 개인의 별도 신청서나 구비 서류(지자체에서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의 의미와 '부산진구 관할 지역'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이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 복지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누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부산진구 관내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을 것.
- 국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을 갖춘 등록 장애인일 것.
지역 한정 사업임을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부산진구가 아닌 타 지역(예: 해운대구, 금정구 등)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은 아쉽게도 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유사 복지 서비스는 관할 지자체의 가족지원과 등 소관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3. 명절 위문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정확한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지원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비 지급'이며, 지원 형태는 자료에 명확히 현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명절(설날, 추석 등)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위문비 액수)이나 정확한 지급일은 부산진구의 내부 예산 상황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매년 변동되거나 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시된 자료에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 정보 확인처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사업 소관기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051-605-4822)로 직접 전화 문의하시거나, 거주하고 계신 시설의 행정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무리: 선제적 행정을 통한 복지 실현의 모범
부산진구의 본 시책은 거주시설 기초수급자 장애인의 명절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며, 복지 누락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수혜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지자체가 직접 대상을 선정,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거주시설을 통해 지급 시기를 확인하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소관기관인 가족지원과(☎051-605-4822)로 문의하여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GC 시대 2025 창작 패러다임 변화와 렛츠런파크 놀라운지 정보 (0) | 2025.10.14 |
|---|---|
| 2025 광진구민 PM 자전거 사고 보험금 3년 내 청구 방법 (0) | 2025.10.14 |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2025년 데이터 활용 극대화 전략 (0) | 2025.10.14 |
| 2025년 강서구 전세사기 100만원 소송 경비 지원 대상 확인하기 (0) | 2025.10.14 |
| 광진구 1억 이하 전월세 중개수수료 무료 2025년 지원 대상과 조건 (0) | 2025.10.13 |
댓글